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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유용한 정보

2024 직장인 연말정산 준비하기 - 13월의 월급받기 꿀팁

by 빠르게 찾는 지식 2024. 12. 20.

<직장인 연말정산에 대한 정리>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연말정산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기본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바로 세액공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개요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 90%)를 감면(연 200만 원 한도)하는 제도
 
혜택: 소득세 100%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후 최대 5년간 90% 일정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대상: 청년 (5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아래의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이는 중소기업 취업 시 대부분 인사담당자의 요청으로 입사 시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근로자의 취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고용계약서,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액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근로소득세 감면을 위한 신청서 양식이 제공됩니다. 
 
① (근로자 → 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등을 첨부 ※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 가능
② (중소기업 → 관할세무서)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2. 연금계좌
2024년 연말정산에서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노후 준비를 장려하고, 세액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혜택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100분의 10 (연 3백만원 한도)에 해당금액의 12% 세액공제 (총 급여액 55백만 원 이하는 15%)
 
잠시 절세를 위한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ISA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ISA 등의 경우 시중 은행의 자료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상품들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자료 참고.)

  • 세제혜택
    • ISA 가입기간(등록일~해지일)에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
      ① 가입일 또는 연장일에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15세~19세 미만 청년 포함), 종합소득금액 3.8천만 원 이하인 자 및 종합소득금액 3.8천만 원 이하인 농어민 : 400만원까지 비과세
      ② ①을 제외한 가입 요건 충족자 : 200만원까지 비과세
      ※ 소득이 없는 자는 서민형으로 가입
       400만원(200만원) 초과 순소득 : 9.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농특세 배제, 주식거래에 따른 거래세 부과

 
 
3.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법정기부금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일정 비율(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등 입증 서류가 필요하며,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이 지정한 공공 목적의 기부금입니다. 예를 들어, 국립대학교 기부금, 복지재단 기부금 등이 포함됩니다. (공제율: 법정기부금은 기부금액에 대해 100%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소득의 일정 비율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은 세법에 따라 지정된 기부금으로, 주로 비영리 단체나 사회적 기업, 기타 비공공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자선단체나 국제구호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제율: 지정기부금은 기부금액에 대해 소득금액의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30%를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 or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월세 세액공제가 더욱 유리합니다.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여 절세 혜택 받으세요!
 
월세액 공제대상자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받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공제 가능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월세액 공제 비대상자) 월세 지출분은 잊지 말고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세요.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경로]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발급내역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체 증빙을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능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현금 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공제 혜택이 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 2